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2. 18.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부가22601-159 부가22601-159 부가22601159 19930218 199302 1993 02 18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신축중인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함으로써 건물의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이나, 장부가액등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와 토지와 신축중인 사업용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므로서 건물의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할수 없는 것이며, 2. 또한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및 제3호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이나 감정평가한 가액이 없어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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