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2. 3.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자가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85 부가46015-85 부가4601585 19930203 199302 1993 02 03
요지
‘갑’‘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 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갑’‘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 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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