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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2. 1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관련 하역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21 부가46015-121 부가46015121 19930211 199302 1993 02 11

요지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등과 별도로 국내에서 콘테이너 운송, 보관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등과 별도로 국내에서 콘테이너 운송, 보관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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