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2. 13.
사업자가 개발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33 부가46015-133 부가46015133 19930213 199302 1993 02 13
요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있는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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