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2. 15.
공원묘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 받은 용역대가의 과세여부
부가46015-137 부가46015-137 부가46015137 19930215 199302 1993 02 15
요지
장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한 묘지에 보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보수용 자재비등을 포함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공원묘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인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보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보수용 자재비등을 포함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설치운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분양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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