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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2. 16.

토지 및 건축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139 부가46015-139 부가46015139 19930216 199302 1993 02 16

요지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안하며,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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