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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2. 22.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로부터 받는 조광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86 부가46015-186 부가46015186 19930222 199302 1993 02 22

요지

광업권자에게 조광료(분철료)를 지급하고 자기계산하에 무연탄을 채굴하는 조광권자(덕대)가 채굴한 무연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로부터 받는 조광료(분철료)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광업권자에게 조광료(분철료)를 지급하고 자기계산하에 무연탄을 채굴하는 조광권자(덕대)가 채굴한 무연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로부터 받는 조광료(분철료)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연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에게 인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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