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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2. 24.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면제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공제여부

부가46015-199 부가46015-199 부가46015199 19930224 199302 1993 02 24

요지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관계 있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그 면제하여 주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누리)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관계 있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그 면제하여 주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공급조건에 따라 그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는 금액(에누리)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질의 2의 경우 증기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무사고로 인하여 동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경감분에 대한 대가로서 경감해주는 지입료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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