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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2. 27.

면세대상인 수산물에 위탁가공만 하여 주고 그 가공비만을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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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산물에 위탁가공만 하여 주고 그 가공비만을 대금 결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가공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가공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산물에 위탁가공만 하여 주고 그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가공비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수탁가공사업자는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면세대상인 수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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