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3. 12.
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의 공급가액이 과세특례적용액 미달시 과세유형의 판단
부가46015-293 부가46015-293 부가46015293 19930312 199303 1993 03 12
요지
과세특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로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동법시행령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9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로 하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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