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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3. 23.

직영주유소를 체인화하여 휘발유쿠폰제를 실시하는 경우 세제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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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직영주유소를 체인화하여 휘발유쿠폰제를 실시함에 있어, 유류판매 및 고객의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동 사업영위에 관한 전반적인 세제상문제점에 대하여는 붙임 국세청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1. 귀 질의내용과 같이 직영주유소를 체인화하여 휘발유쿠폰제를 실시함에 있어, 유류판매 및 고객의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동사업영위에 관한 전반적인 세제상문제점에 대하여는 붙임 국세청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가까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세무상담실에서 친절하게 상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사업영위중에 세법조항의 해석에 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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