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4. 1.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382 부가46015-382 부가46015382 19930401 199304 1993 04 01
요지
부동산임대인이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제세공과금은 동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인이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제세공과금은 동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2. 그러나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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