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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4. 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부가46015-429 부가46015-429 부가46015429 19930409 199304 1993 04 09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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