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4. 9.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하고 받는 대가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여부
부가46015-430 부가46015-430 부가46015430 19930409 199304 1993 04 09
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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