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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4. 13.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49 부가46015-449 부가46015449 19930413 199304 1993 04 13

요지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동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항선박등에 제공한 재화ㆍ용역일람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부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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