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4. 13.
예정신고 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 시에 신고하는 때의 가산세
부가46015-451 부가46015-451 부가46015451 19930413 199304 1993 04 13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 시에 신고하는 때 가산세는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게 되고, 동 금액을 확정신고 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시에 신고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는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게 되고, 동 예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하는 것이며, 2.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예정신고누락분을 당해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5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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