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4. 14.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458 부가46015-458 부가46015458 19930414 199304 1993 04 14
요지
1역월의 공급가액 합계라 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라 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2. 이러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귀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월을 달리하는 기간(전월의 마지막 토요일 다음날 - 전월의 마지막 날)의 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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