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4. 14.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및 신고방법
부가46015-459 부가46015-459 부가46015459 19930414 199304 1993 04 14
요지
임대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질의1) ;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2) ;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관리회사가 점포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하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의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3) ;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귀속되는 자에게 제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4) ; 질의2의 회신과 같음. (질의5) ; 납세의무자가 임대료수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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