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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4. 15.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477 부가46015-477 부가46015477 19930415 199304 1993 04 15

요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99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부칙(1991.12.31 대통령령 제13542호)에 의하여 1992.01.01 이후 최초로 공급분부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 경우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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