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4. 16.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점검보수용역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483 부가46015-483 부가46015483 19930416 199304 1993 04 16
요지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플라네토리움 및 아스트로비젼” 점검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플라네토리움 및 아스트로비젼” 점검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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