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4. 16.
1역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방법 및 교부시기
부가46015-484 부가46015-484 부가46015484 19930416 199304 1993 04 16
요지
매 거래시기마다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증표(예 : 거래명세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시에 세금계산서상의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 란을 기재하는 요령은 “현금판매시에는 ‘청구’를 외상판매시에는 ‘영수’를 두줄로 삭제하는 것”이며 2. 1역월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급하는 자가는 매 거래시기마다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증표(예:거래명세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외상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과 수령시에 사용하는 입금표는 붙임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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