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4. 19.
사업장의 의미 및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493 부가46015-493 부가46015493 19930419 199304 1993 04 19
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동법시행령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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