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4. 23.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부가46015-540 부가46015-540 부가46015540 19930423 199304 1993 04 23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본문
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4-4-5 및 국세청 부가1.1235-894(‘1979.03.3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부가1.1235-894, ‘1979.03.31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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