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4. 27.
훈제한 어류 및 해삼 등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553 부가46015-553 부가46015553 19930427 199304 1993 04 27
요지
훈제한 어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는 조제된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표번호 0305호에 해당하는 훈제한 어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항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523(1991.11.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23, ‘1991.11.18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 포함)으로서 수입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게기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관세율표 번호가 0307에 해당하는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는 관세율표상 1605에 해당되는 조제된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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