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5. 1.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한 선박을 매각시 과세여부
부가46015-587 부가46015-587 부가46015587 19930501 199305 1993 05 01
요지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한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 부가22601-1758, 1992.11.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한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산물을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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