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5. 1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부가46015-631 부가46015-631 부가46015631 19930510 199305 1993 05 10

요지

직전 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28조(과세특례자의 경정)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부가46015-631 부가46015-631 부가46015631 19930510 199305 1993 05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