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5. 14.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76 부가46015-676 부가46015676 19930514 199305 1993 05 14

요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상태의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49, 1993.05.12 귀 질의의 경우 염장미역에 대하여는 붙임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상태의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89, 1988.01.29 생미역을 채취, 비등점이 넘는 끓는 물에 자숙 후 이를 냉각하여 줄기를 찢어서 제거한 후 선별포장, 냉장보관 하여 공급하는 염장미역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의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76 부가46015-676 부가46015676 19930514 199305 1993 05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