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5. 14.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부가46015-682 부가46015-682 부가46015682 19930514 199305 1993 05 14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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