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5. 14.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683 부가46015-683 부가46015683 19930514 199305 1993 05 14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외국인 통역사를 고용하여 통역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8.1-2623, 1983.12.10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통역용역ㅇ르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자)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인 통역사를 고용하여 통역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통역장비를 임대차하고 그 대가를 외국에 송금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인 외눈인 통역사에게 고용 관계없이 지급하는 통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