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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5. 14.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684 부가46015-684 부가46015684 19930514 199305 1993 05 14

요지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1993.05.01자로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586, 1993.05.0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65.1-2394, 1979.07.20 1.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되는 것이며, 2.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3.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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