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5. 14.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46015-686 부가46015-686 부가46015686 19930514 199305 1993 05 14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 체결 시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입금표를 사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ㅡ 그 대금을 계약 체결시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표를 사용하는 것이며, 또한 대금결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계약자)간에 해결할 문제인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 (귀하의 경우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첨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기 환급신고기간경과 후 20일 이내에 동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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