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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5. 14.

종업원에게 당해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687 부가46015-687 부가46015687 19930514 199305 1993 05 14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당해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1-2314, 1983.11.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314, 1983.11.01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당해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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