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5. 15.
조합 등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46015-690 부가46015-690 부가46015690 19930515 199305 1993 05 15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란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한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란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 에서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한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를 교부받은 조합원 기타 구성원은 동법 제17조 제1항(매임세액공제) 및 2항(매입세액불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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