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5. 15.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693 부가46015-693 부가46015693 19930515 199305 1993 05 15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공사용역이 1991.12.31이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에 대항 매입세액은 당해 공사용역이 1991.12.31이 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단, 면세되는 주택신축에 관련한 부분은 공제되니 아니함) 2.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신고내용의 오류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은 뭍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442, 1982.09.15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1980.12.31이전 부동산을 신축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고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구제방법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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