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5. 17.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94 부가46015-694 부가46015694 19930517 199305 1993 05 17
요지
재화를 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2001, 1987.09.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001, 1987.09.22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 주선 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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