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5. 1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부가46015-696 부가46015-696 부가46015696 19930517 199305 1993 05 17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용건을 갖추어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2.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용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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