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5. 17.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697 부가46015-697 부가46015697 19930517 199305 1993 05 17
요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9, 1993.01.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9, 1993.01.09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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