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5. 26.
토지와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
부가46015-789 부가46015-789 부가46015789 19930526 199305 1993 05 26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371, 1991.10.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2601-1371, 1991.10.16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실지로 구분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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