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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5. 26.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구제방법

부가46015-790 부가46015-790 부가46015790 19930526 199305 1993 05 26

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2-2213, 1981.08.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1265.2-2213, 1981.08.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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