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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5. 29.

부동산임대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46015-817 부가46015-817 부가46015817 19930529 199305 1993 05 29

요지

부동산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상담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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