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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의 의미

부가46015-833 부가46015-833 부가46015833 19930601 199306 1993 06 01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을 에누리라 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재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할인하는 금액, 대손금, 장려금 이와 유사한 금액은 동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2. 또한,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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