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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2.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의 과세여부

부가46015-848 부가46015-848 부가46015848 19930602 199306 1993 06 02

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국세행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1993.05.24 일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소비 22601-403, 1987.05.1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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