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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부가46015-884 부가46015-884 부가46015884 19930607 199306 1993 06 07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700, 1991.05.31) ※ 재무부부가22601-700, 1991.05.31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2.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공급가액 또는 면세공급가액이 없거나 공통매입가액 이외의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예정수입금액 비율등의 신고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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