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11.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933 부가46015-933 부가46015933 19930611 199306 1993 06 11
요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908, 1993.06.16 1.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가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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