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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21.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985 부가46015-985 부가46015985 19930621 199306 1993 06 21

요지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1265.1-1614, 1984.07.30)을 참소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1265.1-1614, 1984.07.30 1.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당해 상인이 시장관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포함)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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