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23.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 등의 포장여부

부가46015-1008 부가46015-1008 부가460151008 19930623 199306 1993 06 23

요지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대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인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1265-717, 1980.04.21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 제12조(4)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대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채로 공급될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 등의 포장여부 (부가46015-1008 부가46015-1008 부가460151008 19930623 199306 1993 06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