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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23.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이후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014 부가46015-1014 부가460151014 19930623 199306 1993 06 23

요지

거래의 관행상 고정거래처와의 외상거래에 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추후 대금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신용카드매출표에는 기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716, 1992.11.17 1.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고정거래처와의 외상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추후 대금결재수단으로 신용카아드 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신용카아드 매출표에는 기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단순히 대금결재 수단으로 교부하는 신용카아드매출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및 제1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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