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2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정산
부가46015-1015 부가46015-1015 부가460151015 19930623 199306 1993 06 23
요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함.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동령 제61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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