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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23.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 시키는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1025 부가46015-1025 부가460151025 19930623 199306 1993 06 23

요지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 옹벽공사, 조경공사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59, 1993.05.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659, 1993.05.13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 시키는 부지정지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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