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2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46015-1026 부가46015-1026 부가460151026 19930623 199306 1993 06 23
요지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진입도로를 확장및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 3.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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